[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부산 녹취록 보도’ 관련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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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KBS는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인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다음날인 19일 KBS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