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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는 △혐의 인지 △조사(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상정 △위원회 심의 △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볼복 등을 거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단계에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삼표그룹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의했고, 그 결과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