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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자 2명의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평검사 17명 추천까지 포함하면 인사위는 검사 정원인 23명에 4명 모자란 19명의 검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후 최종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된다.
공수처는 애초 검사 2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또 ‘수사 역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의 최대 임용 한도인 12명을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공수처 검사 공개 모집에 총 233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자 “공수처 검사 지원자 중 검찰 출신은 (지원자) 전체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고,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또 퇴직 후 2년 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등 제약이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려워 우수 인력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아직 처음 생긴 조직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기관이다 보니 특별한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향후 유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불거진 각종 논란을 잘 대처하고 이후 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처럼 ‘헛발질’만 하면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