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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힌 바에 따르면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B양에 재차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9월쯤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B양을 협박해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장에서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