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법 통과 불발…시장 충격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보류했다. 시장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보류로 혼란이 일고 있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법 개정안 보류 때문에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문제는 사실 소수 투자자의 이슈이므로 실거주 목적의 다수 수요자에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통과 안 돼도 투자자들에겐 자금 사정 압박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며 “청약자 모두 다 전세를 놓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안 통과로 특정 단지만 거론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여부만으로 청약경쟁률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재초환·1기 신도시법 통과에도 급진적 시장반응 ‘글쎄’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노후도시 이슈는 1기 신도시에는 호재요인이므로 시범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초환는 직접적인 조합원 부담감소 요인이므로 줄어드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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