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아서'…2살 아들 학대하고 시신 한강에 버린 친모 중형

동부지법,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0년
생후 22개월 된 아들 굶기고 학대…시신 한강에 유기
法 "남편 분노심으로 범행 정당화 X…엄중 처벌"
  • 등록 2020-12-07 오후 4:03:16

    수정 2020-12-07 오후 4:03:1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군(사망 당시 2살)이 별거 중인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B군의 연령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방에 방치한 채 딸 C(4)양만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쇼핑백에 넣고 택배상자에 밀봉해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냄새가 난다는 딸의 말에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 앞에서 B군에게 “너무 아빠 같아서 싫다. 같이 있는 게 싫다”며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시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22개월로,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굶주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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