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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잠그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주택가를 돌면서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했다.
A씨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달 31일에도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도 가위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절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