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법인세 개편 등 전면 세제개혁을 추진한 작년과 달리 바이오·영상콘텐츠 등 특정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계는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이 빠진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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