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사랑과 전쟁]

‘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하자 돌변
빚 독촉하며 임신 방해·저주 문자까지
  • 등록 2024-07-08 오후 6:40:34

    수정 2024-07-09 오전 5:19: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2억 원씩 보태 집을 마련한 여성이 남편의 몫으로 빌려준 시어머니의 1억 원 때문에 임신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

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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