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尹 징계 영향은?(종합)

제주지법 법관대표 발의, 9명 상정 동의해
의결 여부 떠나 우려감 공식화로 尹에 부정적
불법사찰 규정시 중징계 가능성 커질 듯
  • 등록 2020-12-07 오후 4:05:32

    수정 2020-12-07 오후 4:05:3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판사들의 우려감을 공식화한 것으로,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친 끝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제3하에 따라 제주지법 법관대표 장창국 부장판사가 해당 의안을 발의했으며, 다른 8명의 법관대표의 동의을 얻은 결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명에도 이번 안건 상정으로, 그 토론 내용 및 의결 여부를 떠나 윤 총장 징계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의혹의 문건 작성을 ‘사찰’로 보고,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사들의 우려감을 공식화한 만큼 윤 총장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토론 끝에 ‘불법 사찰’이라는 규정이 내려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안건을 발의한 장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문건 작성 검사에게 신상 정보를 스스로 말하거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신 분이 계시냐”며 “동의가 없었다면 검찰이 몰래 정보를 수집한 것, 즉 뒷조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뒤 재차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 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 행위다”면서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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