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점 줄게" LH 용역 입찰서 뇌물받은 교수 '징역 6년'

법원, 국립대 교수 심사위원에 징역 6년 선고
"직무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중대한 범죄"
  • 등록 2024-10-25 오후 3:03:54

    수정 2024-10-25 오후 3:04:5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LH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LH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관련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심사 평가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한 곳에 8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심사에서 최고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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