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월 20만원 상당 가입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 수천곳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170억원 상당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 (사진=이데일리DB) |
|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총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를 받는 주범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한국기업복지’라는 이름의 단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직원 1명당 20만원의 회비만 내면 매달 290만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020개 업체에서 148억원을 가로챘다.
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인 ‘기업복지지도사’를 만들었다. 이 자격증이 공인 자격·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이라고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428명에게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이후 주범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3일 발부받았고, 공범 7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해당 서민들과 중소업체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