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못해 '한명숙 사건' 무혐의 수용한 朴…檢 대대적 감찰 칼 빼들었다(종합)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재심의까지 해도 무혐의
"재지휘 없을 것" 수용하면서도 절차 등 강한 불만
檢 제식구 감싸기 논란 꼬집으며 '합동감찰' 개시
실제 징계 어렵지만, 검찰개혁 여론전 활용할듯
  • 등록 2021-03-22 오후 5:36:12

    수정 2021-03-22 오후 9:56:41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정의’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마지못해 수용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번 과정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 역시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장관의 재지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번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에 재심의를 지시했는데, 재차 같은 결론이 나오자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완성돼 향후 공소 제기 역시 불가능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다만 박 장관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돼 내일부터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 곧 실체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 못한다”며 마지못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대검 조사 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 이후 대검 재심의 과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향후 감찰을 통해 검찰을 지속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장관은 “지난해 심각성을 고려해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대검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최초 조사를 하게 했고 의욕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를 교체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에 소극적이었다”며 애초 대검 조사 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 뒤 “그래서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판단하도록 지휘했던 것인데,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위증교사의혹을 받는 검사가 참석하고, 또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사실을 꼬집으면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 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결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난 17일부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이번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으로서는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합동 감찰 카드를 통해서라도 검찰에 반격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찰을 통해 비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 2라운드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우선 합동 감찰은 2010~2011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 지난해 불거진 관련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도 민원의 배당·조사·의사결정·최종 결론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혹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함께 분석해 검찰 직접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참여 여부도 관심이 쏠렸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임 부장검사가 참여할지 여부는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것이다. 그 전에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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