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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정 차장이 있던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을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이번 정 차장 인사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하는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인 셈이다. 다만 이번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정 차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이 필요로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물론 징계 여부에 신중한 보여왔다. 이같은 설명 과정에서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정 차장의 징계는 한 검사장의 사건 처분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