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사실상 직무배제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 폭행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아
다만 직무배제 이후 징계 여부는 미지수
울산지검 차장 자리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 등록 2021-08-19 오후 3:21:04

    수정 2021-08-19 오후 3:21:04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정 차장이 있던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을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앞서 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1심 재판 결과 정 차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정 차장 인사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하는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인 셈이다. 다만 이번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정 차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아직 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그 포렌식 문제도 남았다”며 “또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의 이에 대한 조치(정 차장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포렌식이 필요로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물론 징계 여부에 신중한 보여왔다. 이같은 설명 과정에서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정 차장의 징계는 한 검사장의 사건 처분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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