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이 10일 검찰에 고발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당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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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김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의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하고 퇴원했다”며 “피고발인은 김씨의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 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과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한 글을 게재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새벽 1시경 김씨가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당초 예정됐던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 이 후보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향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