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부인 낙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 2인 고발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
  • 등록 2021-11-10 오후 8:22:50

    수정 2021-11-10 오후 8:22:5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이 10일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당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김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의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하고 퇴원했다”며 “피고발인은 김씨의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 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과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한 글을 게재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새벽 1시경 김씨가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당초 예정됐던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 이 후보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향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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