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檢 "납득 어렵다, 항소"

檢 "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다할 것"
  • 등록 2024-11-25 오후 5:06:03

    수정 2024-11-25 오후 5:06: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증언을 했을 당시 일부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동시에 통화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면서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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