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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사이트를 통해 P2P(개인간)금융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A핀테크 대표 홍모씨와 실질 운영자인 전모씨는 대부업체도 함께 운영했다. 투자자들이 대출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다시 그 돈을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식으로, 이자와 수수료를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다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들은 잠적했다.
이에 정씨 등 피해자 100명은 2018년 4월 23일 홍씨와 전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결국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전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고, 출석을 요청하면서 출생연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전씨가 ‘1959년생’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초 서울 강서구에 주소를 둔 1959년생 전씨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5월 14일경 경찰 조사 끝에 전씨의 실제 인적사항이 1960년생인 게 확인됐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했지만 전씨는 이미 4일 전인 10일에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과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는 등 검거 노력을 했지만,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상당성 역시 있어야 한다”설명했다.
이어 “담당 수사관들이 전씨의 인적사항 파악 및 출국금지 신청조치를 취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그 탓에 원고의 권리·이익이 침해돼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