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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사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 원을 명령했다.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 전 법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찰과 이 전 법원장 모두 항소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군납업체 대표가 돈을 보낸 명목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없고, 피고인의 수취 명목도 남 전 원장의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1억여 원 중 3000만 원이 남 전 원장의 사무실 운영비로 전달돼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는 피고인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영향력 행사와 대가 관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등군사법원장이라는 지위와 받은 금액 등 비춰보면 양형 기준을 적용해 나온 1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해 11월 파면 조치 됐다.
한편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