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 대 금품 수수한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4년·벌금 6000만 원 선고
"영향력 행사 지위 및 대가 관계 모두 인정"
  • 등록 2020-11-26 오후 3:02:41

    수정 2020-11-26 오후 3:02: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사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 원을 명령했다.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 전 법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찰과 이 전 법원장 모두 항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해당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뇌물 혐의가 적용된 1억여 원 중 일부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군납업체 대표가 돈을 보낸 명목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없고, 피고인의 수취 명목도 남 전 원장의 사무실 운영비인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1억여 원 중 3000만 원이 남 전 원장의 사무실 운영비로 전달돼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는 피고인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영향력 행사와 대가 관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등군사법원장이라는 지위와 받은 금액 등 비춰보면 양형 기준을 적용해 나온 1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패티 등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을 납품해 온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210만 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그 대가로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해 11월 파면 조치 됐다.

한편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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