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법무부 "대검 결정 사실상 수용…실체진실 발견의 면죄부는 아냐"

朴, 22일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사실상 수용…공소시효 문제
"대검 부장회의, 절차적 정의 논의 미흡…합동감찰로 개선해야"
"합동감찰, 임은정도 참여…檢시민통제 방안도 고안할 것"
  • 등록 2021-03-22 오후 5:37:37

    수정 2021-03-22 오후 5:37: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대검이 사건에 재차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말한 ‘절차적 정의’가 대검 부장 회의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 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인가.

△(이정수) 결론적으로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 부분을 수용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수용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가.

△(이정수) 사실상 수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다. 수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고민했다.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법무부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공소시효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기소 결론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이정수) 수용·불수용의 의미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 장관의 입장은 대검 결론을 뒤집는다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표 중 절차적 위반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이정수) 대검 부장회의에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체관계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6600쪽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봤는지 의문이다. 실체관계를 알려면 기록 전체를 다 봐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실체적 외에 사전에 회의 절차로 협의되지 않았던 당시 수사팀이 회의에서 진술한 부분이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회의 종료 직후 특정 언론에 결과가 보도된 부분이 당혹스럽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보안에 부쳐지고,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사전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오히려 도움 아닌가.

△(이정수) 공정성 시비가 붙는 의혹 사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다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부장회의에서 발언을 동의했으니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정수) 정확히 의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사전에 예정되진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합동감찰 지시가 별도 수사지휘인가.

△(류혁) 지난 17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구체적 계획과 범위, 목표를 설명하지 않아 오늘 구체적 취지와 목표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당시 수사와 첩보 입수 경위, 혹은 수감자들에게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감찰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류혁) 가능하다. 규정상 조직 진단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국민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다.

-합동감찰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인가.

△(류혁)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대상이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내용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

△(류혁)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지켜 해결해야 한다. 어찌 됐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진 않을 것이다.

-대검부장회의 내용 유출과 임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류혁) 법무부 내부에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 내려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검찰의 시민적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

△(류혁) 시민적 통제방안은 검찰개혁TF에서 계속 연구 중인 사안이다. 현행 제도로는 시민위원회, 수사자문위원회, 영장심사회 등이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자문에 그쳐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동감찰 주요 내용 중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과정을 언급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이라 말한 상황에서, 징계 부분은 닫혀 있는 것인가.

△(류혁)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질책성이 아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일부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언급했다. 결론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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