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행정소송
첫 소송 승소 후 비자 발급 거부되자 재소송
1심 패→2심 승…法 “만 38세 넘겨 병역 의무 해제”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승소 확정
  • 등록 2023-11-30 오후 4:15:02

    수정 2023-11-30 오후 7:39:2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다.

(사진=스티븐유 유튜브 채널 갈무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부득이한 경우 단기 방문 사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 유 씨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이후인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법무부는 3일간 제한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 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씨 측은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함께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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