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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통위는 “역대 과징금 규모상으로는 최다이지만 정도상으로는 그렇게 중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실제로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도 역대 최대인 45%를 적용했다.
다음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오늘 과징금 감경률 45%를 적용했다. 지금까지 이 정도 수치 전례가 있었나.
△감경률 45%는 지금까지 최대 감경률로 판단한다.
-높은 감경률 이유가 있나.
△3사 공동으로 획기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방통위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 직접적인 감경 근거는 아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유통점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감경률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2018년 때도 재발방지와 방통위 조사 협력을 얘기했다. 그때 감경했던 요소와 지금 요소 차이를 보면 다른 것은 코로나19 밖에 없다.
△2018년도에는 조사협력은 감경 항목에 포함이 안 됐다. 자율대책 10%와 SK텔레콤은 재발방지 10%, KT와 LG유플러스는 5%, 최대 20%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조사협력 10%를 추가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차별적이라고 판단돼 높은 감경률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사무처는 감경률 30%와 40%를 올렸는데 위원들이 45%로 결정했다. 추가 감경된 부분이 궁금하다.
△회의 때도 말했는데 재발방지책에 대한 기대나 효과 측면에서 더 감경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점수를 25%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발방지책을 25%로 했는데 7100억 넘는 상생협력 지원 금액을 고려했다. 번호이동보다 대부분 기기변경이었고 특히 5G 확산 관련 정부 시책 부응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것도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7100억원 중 SK텔레콤 단기투자가 3300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KT는 하반기에 1000억원 정도를 추가지원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진 않았고 1000억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다. SK텔레콤이 또 지원금 행태로 2000여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감경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고 과징금도 역대 최다 액이다. 그러면 5G 도입 이후 매출금이 커서 과징금이 큰 것이냐
△조사 대상 분야가 2018년도에는 온라인 부분에 국한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비중으로 약 40%밖에 안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율 자체는 2년 전 보다 낮지만 워낙 모수인 가입자가 많아 매출액 컸다. 부가기준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100% 영업 대상 측면에서 비교하면 역대 규모상으로는 최다인데 정도상으로는 그렇게 중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보면 된다.
-단말기유통법 사상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지만 정도로 보면 심한 위반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는 방통위 과징금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야 하느냐.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이 정도를 예상하고 계속 가야 하느냐.
△과징금 규모 예측 측면에서 보면 5G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LTE 등 부분서 과열 현상이 있었다. 전체 부분을 대승으로 조사한 게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앞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분야 과열 발생으로 예상하고 그런 부분 조사가 주로 이뤄지면 역대 최다를 경신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사무처안보다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한 사례가 있느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고시에 따르면 감경률은 최대 50%까지 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도 유통망이나 현장에서는 신규 휴대전화 출시로 작년 못지않은 경쟁을 예상한다. 혹시 방통위에서 이런 것에 대한 선제 대응 계획이 있느냐. 신고 없이 조사 준비할 계획 있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느냐.
△이번에는 5G 상용화 차원에서 과열이 있었던 것만도 아니다.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는 LTE 과열도 만만치 않았다. 특정 부분을 뺄 여지가 없어서 광범위하게 다 조사했다.
-512억원은 역대 최다 과징금은 아니지 않느냐.
△2014년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전에는 538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5G 초기에 적용도 엉망이었고 불법보조금으로 싸게 휴대전화를 산 측면도 있어서 네티즌 여론은 ‘왜 싸게 파는데 제재를 하느냐’는 얘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제재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합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을 협의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도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 크게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공개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8월 정도에 논의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감경률 45%는 사무처 안에도 없던 게 오늘 회의서 제안된 것 아니냐. 중소기업과 상생이나 재발방지 조치 마련은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하는 얘기다. 국민정서 측면에서 어긋나는 감경률이고 기업 면죄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상생협력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맞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감경기준 근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노력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감경해줄 수 있는 재발방지 조항으로 연결해서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