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 없앤다

산업부 신재생 정책혁신 TF
감사원 지적사항 후속조치도
  • 등록 2023-12-19 오후 7:31:28

    수정 2023-12-19 오후 7:31:2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부여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을 없앤다.

태양광 발전 패널과 송전철탑.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신·재생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 대해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조건 없이 해당 발전설비를 송·배전망에 연계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래는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전설비 보강 비용도 한전이 부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전국에 태양광발전설비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그만큼 한전의 배전망 연계 부담이 커졌고, 태양광발전 설비가 제주·호남 등 일부 지역 편중되며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도 낳았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6년간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를 송·배전망에 연계하느라 쓴 비용이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키로 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의 각종 신·재생 발전 지원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되면서, 편법으로 수혜를 본 사업자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당시 위조·말소 서류를 활용해 농업인 자격으로 지원받은 사업자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미 위법행위자 20명과 2개 업체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겠다”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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