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집에 "우리 아이 구해주세요" 알고 보니 고양이

진입 불가능한 상황에 고양이 구조해 달라 생떼
"구조해 주지 않으면 신상 공개하겠다 으름장"
  • 등록 2024-07-22 오후 7:48:41

    수정 2024-07-22 오후 7:48:4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화재를 진화중이던 소방관이 고양이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주민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신상 공개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오래된 원룸건물에 화재가 나 주민을 대피시키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며 자기 아이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달라고 했다”며 “나이가 8살인 아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화재 진화를 하고 있던 당시는 이미 등교를 마쳤을 시간이었고 이에 의아했던 A 씨는 이를 재확인하자 B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라는 것이었다.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A 씨가 구조를 거절하자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결국 A 씨의 계속된 구조 거절에 B 씨는 A 씨가 소속된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 공개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 씨는 “그 아주머니(B 씨)가 내 행동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서에 전화해서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아들이 소방관이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소방관은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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