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재수사한다.
| (사진=그룹에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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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 씨가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