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프리미엄' 없앤 경기도교육청, 현장과 순환근무 확대

5급 사무관 4년차 이하만 본청 전입 규정 폐지
6급 승진시 2년간 현장근무, 본청 전입도 간소화
신규·임신·출산 및 장애인 직원 근무환경 개선
  • 등록 2023-05-25 오후 5:20:21

    수정 2023-05-25 오후 5:20:21

2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이 인사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5급 사무관의 본청 전보 시 4년차 이하를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6급 이하 직원들의 본청 전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인사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본청-학교 순환근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직급·직렬별 1900여 건의 의견을 듣고 인사제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도교육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어 교육청-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 강화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평가 △신규, 출산·육아,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장기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사항을 선정했다.

먼저 현재 본청 전입 시 적용했던 5급 공무원 연차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근무 5급 사무관의 경우 사무관 승진 이후 4년차 이하 직원만 본청으로 전입이 가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승진연한이 되는 5년차부터 승진에 유리한 본청 근무를 원하는 경향이 많아 부득이하게 제한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5급 본청 전입시 4년차 이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원활한 인사교류가 가능해졌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본청·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자 우대조항도 없어졌다. 이전까지는 본청 밖 6급 이하 직원이 본청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AI 역량검사와 논술 시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울러 6급 승진 시 2년간 일선 학교 근무를 의무화 하면서 미래 정책 입안자들의 현장 경험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존 제도 폐지를 통해 본청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전입해 근무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계획이다.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본인 근무지의 여건, 각종 학교 공사, 사업수행 실적 등 자료를 추가 제공해 실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한다. 일·가정의 양립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보 규정 개선 △임신·출산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외 전보 유예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외 전보 유예 등이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 추가정원 확대, 각종 재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근무환경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교육과정인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을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스스로 주체가 돼 학습, 연구, 연수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교육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학교-교육청 간 순환근무 활성화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소통하며 인사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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