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30% 내놔, 나체 사진 뿌린다”…불법대부업자 징역 1년

27만원 빌린 피해자 상대로 700만원 요구
탕감 조건으로 나체 사진 받아낸 뒤 협박
피해자 휴대전화 유심칩 받아 대포폰 사용
  • 등록 2024-10-15 오후 5:07:52

    수정 2024-10-15 오후 5:07:5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7만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연이자 330%를 요구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대부업자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린 뒤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33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27만원을 빌렸지만, A씨에게 이자와 연체금을 포함 200만~700만원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이자 탕감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사진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 오히려 협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A씨는 영상을 강제로 촬영할 것처럼 위협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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