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CCTV제어권 없다고?”…지방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행안부, 13일 지방규제혁신토론회 개최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 재정투자심사 제외 등 성과
112종합상황실, CCTV직접제어권 부여 등은 검토 필요
  • 등록 2019-06-13 오후 4:00:00

    수정 2019-06-13 오후 3:59:32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12 종합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심야 시간에 차량 절도 장면을 발견했다. 경찰은 CCTV를 직접 움직이면서 범인을 쫓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경찰은 CCTV 직접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를 경찰이 직접 제어할 수 없어 나중에 영상을 제공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위한 지방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자체의 애로 사항 중 행안부 소관 사항 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이 모여 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주요 규제 사례로는 먼저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 산업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에 앞으로 정비가 시급한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소의 유리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 유리 안쪽에다 붙이면 개수 제한이 없지만, 바깥쪽에다 붙일 땐 한 개만 붙일 수 있는 규정이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규제도 다수 있었다. 먼저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직접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119는 직접 제어할 수 있는데 CCTV 직접제어권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소속인 119는 제어할 수 있지만 112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112가 직접 제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어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정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공유재산이 재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해상거리 약 3.7km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도선사업 제한으로 사업자가 없자 구역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도 해결되지 못한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풀어나갈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국민’에 맞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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