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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위한 지방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자체의 애로 사항 중 행안부 소관 사항 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이 모여 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주요 규제 사례로는 먼저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걸려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 산업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에 앞으로 정비가 시급한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규제도 다수 있었다. 먼저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직접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119는 직접 제어할 수 있는데 CCTV 직접제어권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소속인 119는 제어할 수 있지만 112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112가 직접 제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어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도 해결되지 못한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풀어나갈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국민’에 맞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