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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8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동료 교수와 교양학부 조교, 어학교육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다음 달 8일과 15일에는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각각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차후 정 교수 측에서 피고인 신문 진행 의견을 낼 경우 다음달 2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르면 다음달 말 결심 절차에 이어 11월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1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지 1년여 만에 1심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재판이 5차 공판만 진행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정 교수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300개가 넘는 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고 답하며 내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