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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에는 358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1인당 500만원씩 총 17억 90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홀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카페 업주들의 매출 70~90%가 급감했다”며 “한 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텨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카페에 대한 홀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길게는 두 달여간 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방역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이틀 뒤인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적용된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카페 홀 영업에 대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