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들 "형평성 없는 방역, 국가가 보상하라" 손배소 제기

전국카페사장연합회, 14일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생계 위협…보상 없어"
"재난지원금 아닌 재난보상금 필요"…18억원 청구
  • 등록 2021-01-14 오후 2:57:05

    수정 2021-01-14 오후 2:57:0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차 소송에는 358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1인당 500만원씩 총 17억 90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홀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카페 업주들의 매출 70~90%가 급감했다”며 “한 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텨 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며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카페업계는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측 법률대리인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정부의 자의적 차별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또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카페에 대한 홀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길게는 두 달여간 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방역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이틀 뒤인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적용된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카페 홀 영업에 대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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