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정 전 고용부 차관, 삼전AS센터 '불법 파견' 결과 뒤집기 위해 압력 행사한 혐의
法 "불법파견 일부 의견 불과…원심 정당"
"차관으로서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부분"
  • 등록 2020-11-02 오후 4:02:04

    수정 2020-11-02 오후 4:02: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에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근로 감독에서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불법 파견’ 의견은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파견·도급적 요소가 모두 혼재해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특정 방향으로 결과를 유도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차관이 하위 공무원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관으로서 해당 업무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특정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관 사무 직무 집행으로 귀결돼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차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권 전 청장에 대해서는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전제”라면서 “권 전 청장이 정 전 차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권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긴 내부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 감독 결과가 적법으로 결론 나자 노조원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많은 관계자가 경제·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만일 피고인이 근로 감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 측은 “검찰은 이전 공소장이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자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압박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당시 주변 정황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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