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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근로 감독에서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불법 파견’ 의견은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파견·도급적 요소가 모두 혼재해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특정 방향으로 결과를 유도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차관이 하위 공무원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관으로서 해당 업무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특정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관 사무 직무 집행으로 귀결돼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권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긴 내부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 감독 결과가 적법으로 결론 나자 노조원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많은 관계자가 경제·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만일 피고인이 근로 감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