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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상장 전 임원 등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해,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의무보유 기간 이후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로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등록 2022-02-22 오후 4:38:19
수정 2022-02-22 오후 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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