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보험금 달라"…정부, 보험사 상대 소송 '각하'

사고 수습 책임 청해진해운 구상권 관련 소송 제기
法, `채권자 대위권` 못 갖춰 소송 자체 각하
앞서 소송 낸 산업은행도 패소…지급 면책 사유 해당
  • 등록 2020-05-13 오후 3:56:20

    수정 2020-05-13 오후 3:56: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선박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정부가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1800억원 상당의 공제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을 각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6년 세월호가 가입된 선박보험 관련 선주사 청해진해운 몫의 보험금을 구상권자인 정부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정부는 사고 수습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대신 관련 비용을 지출한 만큼, 보험금 등을 청해진해운 대신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소송가액만 181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수난구조, 피해자 유실 방지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 청해진해운에 대해 구상권 등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지난 2016년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산업은행이 질권자로 인정되면서 청해진해운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로서 정부가 보험금 관련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청해진해운의 권리행사가 없어야 한다”며 “청해진해운은 보험금에 담보가 걸린 법률적 장애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대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2016년 8월 비슷한 취지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다.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등으로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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