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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7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인 게 분명하고 우리(경찰)를 통해 지휘를 일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 81조 등을 법적 근거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며 사건의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에서 검찰의 사법경찰 지휘·감독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개정돼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삭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6일까지다. 기한이 만료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영장을 연장하거나 재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날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야당 의원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과 만난 후 “국수본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했고, 공수처가 못할 것 같으면 국수본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재이첩에 대해선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공조본 체제로 열심히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피의자 4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는 25명, 나머지 19명은 군 관계자, 5명은 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