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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앞서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을 볼 당시 한 차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시험 답안에 필요한 판례와 속기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간고사 때 판례를 공유한 학생을 대화방에 초대하려다가 동명이인인 다른 학생을 잘못 초대해 기말고사 속기록 공유에 대해 모의했고, 이로 인해 부정행위 정황이 외부에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도 게시글을 통해 “답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판례를 공유(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수락)했다”며 “시험을 본 수강생들이 느꼈을 불쾌감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진 논란인 만큼 정확한 조사 이후 징계수위나 시험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외대에서도 교양과목 기말고사 정답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수강생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