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답 공유…중앙대서 기말고사 부정행위 모의 '덜미'

중앙대 일부 학부생 기말고사 부정행위 정황
'카톡'으로 동명이인 잘못 초대해 외부에 드러나
학교 측 "사실관계 확인 중…무관용 대응 원칙"
  • 등록 2020-06-23 오후 4:36:26

    수정 2020-06-23 오후 4:36:2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중앙대에서 기말고사 부정행위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중앙대)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개설된 헌법 과목을 수강하는 일부 학생들이 다음 주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앞서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을 볼 당시 한 차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시험 답안에 필요한 판례와 속기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간고사 때 판례를 공유한 학생을 대화방에 초대하려다가 동명이인인 다른 학생을 잘못 초대해 기말고사 속기록 공유에 대해 모의했고, 이로 인해 부정행위 정황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의 부정행위 모의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학교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자신이 부정행위 카톡방을 개설했다고 밝힌 학생은 “교수님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도 게시글을 통해 “답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판례를 공유(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수락)했다”며 “시험을 본 수강생들이 느꼈을 불쾌감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도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미 학생들에게 부정 행위 모의 자체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진 논란인 만큼 정확한 조사 이후 징계수위나 시험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외대에서도 교양과목 기말고사 정답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수강생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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