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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불거진 공수처의 이 지검장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고발한 3건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또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1건의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 함께 넘겼다. 공수처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위치한 만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와 ‘활빈단’ 등은 김 처장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관용차를 제공할 당시 해당 관용차를 운전한 5급 김모 비서관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지난 1월 공수처에 특별 채용됐는데, 김 비서관과 그의 아버지 모두 추 전 장관과 한양대 법과대학 동문인 데다 아버지의 경우 추 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한편 김 처장은 앞선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현재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의혹을 풀기 위해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