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헬릭스미스의 임시주총에 대해 의견을 냈다. 모두 당시 경영진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보고서였다.
헬릭스미스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 창립자 김선영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김정만 법부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총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임시주총에 앞서 글래스루이스는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만 부결되고 나머지는 통과됐다. 소액주주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김선영 대표 사내이사 선임을 뺀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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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결권 자문기관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의 각자의 커버리지가 있다. 대체로 대형회사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 중심으로 한다”며 “시가총액이 작은데 나오는 경우는 소액주주들이 의뢰를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국내 소액주주는 글래스루이스에 안건 분석을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회사가 직접 자문기관에 보고서를 의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헬릭스미스의 외국인 주주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주총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상임대리인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기간을 앞두고 의안에 대한 권고 형식의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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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헬릭스미스 경영진의 해외 네트워크가 발휘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김선영 대표가 오랜 기간 해외 IR은 대부분 직접 챙길 정도로 해외 시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2019년과 2020년, 2021년 등 여러 차례 헬릭스미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도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 임상3상 실패 이후인 2019년 이후 단 한건의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데일리는 글래스루이스에 시가총액이 작은 헬릭스미스가 여러차례 다뤄지는 이유와 분석을 의뢰한 주체와 비용 지불 주체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