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기틀이 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2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벌써 6개월째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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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조성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기금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고,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국가 기금이 2022년 말 기준 68개 200조원 이상이 있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잠잔다”며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은 “중요성이 대두되는 희귀금속에 대한 개발부터 채굴, 비축까지 모든 과정을 관장할 수 있는 법으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소위에서 논의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당 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데 비해 야당 안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 중심이어서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3법 가운데 속도가 빠른 편인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공청회 없이 빠르게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산자중기위에서 의결됐는데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들 공급망 3법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동일하지만 기본법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소부장 특별법은 소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을, 자원안보 특별법은 핵심 자원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다르다. 특히 기본법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가 설치되면 각 소관 부처가 공급망 위험을 파악하는 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별 기업이 공급망 위기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팔을 걷겠다는 취지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인정해 핵심 공급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유사시 여기에 참여하되 재정·세제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