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조사특위, 法 범위 벗어나"

"행정 안정성 수호위해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할 것"
  • 등록 2025-01-13 오후 4:36:02

    수정 2025-01-13 오후 4:36:02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에 대해 실시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며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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