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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68건 중 19건은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을 특정해 요청한 것을 국정원이 확인해 보고한 내용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입건, 여당 의원 등 특정 정치인의 비리, 야당 의원의 후원금 모집내역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만 168건이고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나 부서장에 보고한 내용은 물리적으로 유추할 때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보위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18대 국회에 한정해 조사하라고 의결한 적이 없었는데, (168건의) 정보라는 것은 팩트 확인 이전의 첩보 수준이다”며 “정보위가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은 국정원의 신종 정치개입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18대 국회에 한정해 보고를 가져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 의원은 “야당은 특정 시기에 대해 보고한 것에 굉장히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꾸로 왜 19대 국회는 조사하지 않았는가, 축소해 조사한 게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고서를 열람하자고 하지만 개인 정보가 있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야당은 최소 김대중 정부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일방적으로 (18대 국회에 한정해) 조사한 것을 정보위에 보고한 것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신종 정치개입으로 보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