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R&D·상속세 개편 빠진 세법개정안 아쉽다"(종합)

전경련 "입법 과정서 개선·보완 이뤄지길"
대한상의 "차제 적극적인 개선 검토 바라"
  • 등록 2023-07-27 오후 5:03:29

    수정 2023-07-27 오후 5:03:2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법인세 개편 등 전면 세제개혁을 추진한 작년과 달리 바이오·영상콘텐츠 등 특정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계는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빠진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강 본부장은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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