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고조 속 정진웅 직무 배제 놓고 또 충돌

尹-정진웅 직무 배제 요청 VS 秋-진상 조사 지시
秋, 尹 요청 절차 및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타당성 문제삼아
秋, 尹 요청 사실상 '거절' 분석…"秋 도 넘었다" 비판 제기
대검, 공식 입장 자제 속 억울함 토로 분위기 읽혀
  • 등록 2020-11-12 오후 3:39:37

    수정 2020-11-12 오후 9:35:12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두고 양측이 또다시 부딪쳤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되레 기소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같은 날 대검찰청에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 뿐 아니라 윤 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추 장관의 지시는 앞서 윤 총장이 지난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윤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애써 삭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안팎에서는 총장의 검사 직무 집행 정지 요청에 감찰부장의 결재가 불필요한데 법무부가 이를 마치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 증거 수집이나 강압적 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기소 타당성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사징계법상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 없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검사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 장관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이자 정 차장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한 검사장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점에 비춰 봐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감찰 과정이나 증거 수집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면 법무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위법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나친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 및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놓고 윤 총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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