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치해 죽게 하고 지인과 ‘ㅋㅋㅋ’…20대 여성 징역 15년

  • 등록 2023-06-01 오후 6:15:03

    수정 2023-06-01 오후 6:53: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으나 거주지와 근무지는 불과 도보 7분 거리였다.

또 아이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당시보다도 낮았으며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만큼 신체 각 부위의 뼈가 두드러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아이가 출생 당시 폐와 간 수치가 불안정했음에도 A씨는 검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아이의 출생 사실조차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고의성이라고 본 이유는 또 있었다. A씨가 유튜브를 통해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점과 지인과 ‘ㅋㅋㅋ’ 웃음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대해 검찰은 아이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즉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부가 구속돼 외부 도움이 없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생명은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 가치이자 최고 법익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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