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떠맡는 균특회계 비용 3.6조원 3년간 지방소비세로 전액 보전한다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발표…지방소비세 인상 따른 재정분권 후속조치
지방의 균특회계사업 비용 등 4.5조원 3년간 지방소비세로 보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위해 지방소비세원 차등 분배
지방 재정 확장기조는 유지…내일 부단체장 모여서 회의
  • 등록 2019-06-03 오후 3:00:00

    수정 2019-06-03 오후 7:05:00

자료=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이양하는 국가보조금사업 보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3년간 사업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확장기조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방이 떠맡는 균특회계사업비 등 4.5조원 3년 간 중앙이 보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이 떠맡는 국가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금액을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다. 균특회계 사업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 등이 사업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수를 총 8조 5000억원 가량 확대한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 3조 6000억원 상당의 균특회계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할 방안을 제시하자 지방 정부는 세수 확충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균특회계 사업 이양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시·군·구 입장에서는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만 떠맡아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컸다.

이에 정부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균특회계 사업에 대해 지방의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매년 3조 6000억원 상당의 균특회계 사업비용과 9000억 상당의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군·구가 부담해야할 사업 예산 9000억원 가량도 보전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은 균특회계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재정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3년간 보전을 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3년으로 보고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로 지방 재원을 확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가운데 40% 가량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간의 배정액 격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거기다 시·군·구는 광역시·도로부터 분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더 불리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3년간 총 8조 5000억원 중 4조 5000억원을 뺀 약 4조원에 대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도를 각각 1대2대3의 비율을 적용해 배분한다. 수도권은 추가로 지방소비세원 35% 가량을 상생기금으로 출연해 이중 절반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융자로 적립한다. 균특회계 사업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전체 지방소비세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배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방소비세원의 약 25%를 조정교부금로 받는다”며 “이들이 세원배분을 불평등하게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확장 기조 유지…내일 지자체장 모인 자리서 발표

한편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225개 자치단체가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4조 4000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추경 규모(8조 3000억원)에 비해 약 16조 1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미세먼지·산불 대응을 위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추경 의결에 대한 대응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지침이나 교부세 산정 등 주요 지방재정 운영일정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겨 확정적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지자체로 넘겨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국민 공개나 예산 삭감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해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예산은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집행 등에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포함)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를 반영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향을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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