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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
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
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
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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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
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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