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입장문에서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됐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두임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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