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기록 넘겨받은 서울고검…재수사할까

동부지검, 13일 사건기록 서울고검에 송부
재수사시 동부지검·서울고검서 수사 가능
항고 기각 가능성도
  • 등록 2020-11-13 오후 5:43:24

    수정 2020-11-13 오후 5:43:2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수사 해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13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서씨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항고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씨와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대로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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