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에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번달 말 출시를 앞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리니지W’를 베꼈다는 이유다.
| 리니지 게임 화면(왼쪽)과 롬 화면(사진=엔씨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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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엔씨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롬이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 측은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 측은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