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불꽃 공방…秋 "무의미" 주장에 尹 "전제부터 틀려"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30일 본격 심문
秋 "다음달 2일 징계결정 나면 실효·각하될 것"
전제 틀렸다는 尹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한 것" 반박
늦어도 내일 결정…법무부는 징계 절차 돌입
  • 등록 2020-11-30 오후 4:18:55

    수정 2020-11-30 오후 4:38: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멈출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다음달 2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심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자,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해임·면직을 전제로 한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각 이날 심문기일에 불참한 가운데 추 장관 측은 법률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소송수행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은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 측은 재판부의 심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판 대상에 대한 심각한 착오”가 있다며 이날 신청 사건은 물론 향후 이어질 본안사건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까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날 심문을 통해 재판부가 윤 총장에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더라도, 다음달 2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된다면 사실상 이같은 결정은 물론 본안 취소소송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이옥형 변호사는 “형식적, 실효적 요건으로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취소 청구가 적법·유효하게 존속해야하는데 그 본안 소송은 다음달 2일이면 징계 의결에 따라 실효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징계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신청인 역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절차에 따라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있었던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인데, 윤 총장은 강한 문제제기에서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과 측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지만, 이 사건은 해임·면직 사유가 아니다. 해임·면직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 사건의 실익이 크다”며 “또 감찰위원회에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미뤄질 수 있으며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위법·부당을 지적하고 있어 징계위원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추 장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아닌 검찰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 한명을 직무집행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심문 결과는 늦어도 내일인 다음달 1일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날은 2일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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