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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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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
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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