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72% 찬성률로 쟁의행위 가결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7934명 중 5733명 찬성
  • 등록 2024-11-25 오후 5:28:29

    수정 2024-11-25 오후 5:28:29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이었다.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규약상 투표 인원이 아닌 재적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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